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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보 운전자 입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추후에 사고를 유발 시키냐 아니냐의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여기에 정리해 놓으려 합니다. Since 2012-Oct



오늘은 백미러, 사이드 미러 보는 법을 정리하려 합니다.


현재까지 운전을 하면서, 가징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가지는 

"전방을 주시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잠시라도 전방주시를 놓치면 그것은 순식간에 여러가지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예를 들어보자면


1. 깜빡이 없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

2. 차와 차 사이에(사각 지역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

3. 전방 차량의 급 정지

4. 갑자기 지나가는 동물들로 인한 사고

5. ... etc


잠시만 전방에 대한 인식을 놓치는 순간 여러가지의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 만은 반드시 다 같이 명심하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죠.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방 주시" 이다.


이제 이 포스트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한데, 전방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하는 곳을 볼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포스트에 대해 만약 틀렸다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은 고려 후에 본 포스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치이기 때문에 네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제가 사용하는 차는 차가 크기 때문에 차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미러를 항상 확인하고 차선간의 간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뒷차와의 간격 또한 항상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확인하고 특히 네비에서 앞으로 나올 길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글을 읽어야 하고, 또한   네비에 있는 어떤 차선으로 가라고 하는지 또 이어지는 차선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이분할 되어있는 우측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려 하면 적어도 네비에만 2~3초를 보다 보면 앞차와의 간격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에 제가 이런걸 방지 하기 위해 가능하면 잘 안보는게 중요하겠지만, 중간 중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만들야만 했습니다. 백미러를 보기 위해, 사이드 미러를 보기 위해, 네비를 보기 위해, 그렇지만 사고의 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가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행 해야 하는 것

1.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둔다.

2. 엑셀에서 발을 띈다(다른 곳을 주시하면서 가속을 안낸다.)

3. 가능하면, 직진에 항상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만 확인한다.

    코너 중이거나, 코너링을 해야 하거나, 곧 신호등에 의해 감속을 해야 하는 구간에는 보지 않는다.

4. 네비는 꼭 주시 하지 않아도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하게 소리를 키운다.



시작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

1. 반드시 1초 안에 본다.     

2. 다시 봐야 할 때에는 전방과 교차하며, 여러 차례로 본다(1회당 1초 안에).

3. 문제가 생길 시에는 핸들을 급하게 돌리지 않는다.



이 이외에 TV 드라마 혹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옆사람 혹은 경치를 보며 운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정해 놓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나,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시에는 댓글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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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 초보 운전인 저로서는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죠.

비보호니까 그냥 알아서 좌회전을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신호에 따라 다른건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라는 항복이 있어서 사고가 날 시에는 일방 과실의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2010년 08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서는 알아서 좌회전 하는 방식에서 2010년 08월 24일 이후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시 좌회전이 허용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고,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된다"

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항상 좌/우를 살피고, 다른차가 없거나 충분히 거리가 있을 때 하고,

직진하더라도 다른 차의 경로상에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는 항상 안전운전의 습관이 중요하겠죠?

 

                                                                                                                                            

 

 

 

 

 

 

 

출처 1 : http://zzangku.tistory.com/540http://polinlove.tistory.com/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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