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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 초보 운전인 저로서는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죠.

비보호니까 그냥 알아서 좌회전을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신호에 따라 다른건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라는 항복이 있어서 사고가 날 시에는 일방 과실의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2010년 08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서는 알아서 좌회전 하는 방식에서 2010년 08월 24일 이후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시 좌회전이 허용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고,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된다"

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항상 좌/우를 살피고, 다른차가 없거나 충분히 거리가 있을 때 하고,

직진하더라도 다른 차의 경로상에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는 항상 안전운전의 습관이 중요하겠죠?

 

                                                                                                                                            

 

 

 

 

 

 

 

출처 1 : http://zzangku.tistory.com/540http://polinlove.tistory.com/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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